-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폭력 행동입니다.
-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 폭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문제해결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 학교폭력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폭력상황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생초기에 바로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맞을만한 이유가 있다?
-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그 탓을 돌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도 참아야 한다?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과 진정한 우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친구의 괴롭힘을 아무 반응 없이 참으면 더 심한 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으므로 불편감을 느낄 경우 적절하게 의서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나 장난, 놀림을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 사소한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한 폭력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