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폭력 행동입니다.
  •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바르게 알기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폭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문제해결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폭력상황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생초기에 바로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맞을만한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그 탓을 돌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도 참아야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과 진정한 우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친구의 괴롭힘을 아무 반응 없이 참으면 더 심한 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으므로 불편감을 느낄 경우 적절하게 의서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나 장난, 놀림을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사소한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한 폭력행위가 됩니다.

1.발생초기신고 : 피해자보호(부모,선생님,경찰등) →학교폭력중단 → 가해학생조치, 합의,처벌등.  2.신고하지 않는 경우 : 혼자서 참음 → 지속적 폭력 불안, 우울, 대인기피 등 증세악화 → 불면증, 피해망상 공포등 정신과적 전문치료 필요